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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와 아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당차여성병원 산후조리원입니다.

이용문의 : 031-780-2997
2024년도 비용
일반실 A 일반실 B 특실 초특실
기준금액 4,240,000

(1일 302,857)

3,930,000

(1일 280,714)

4,980,000

(1일 355,714)

6,090,000

(1일 435,000)

30만원감면
(차병원 분만)
3,940,000

(1일 281,428)

3,630,000

(1일 259,285)

4,680,000

(1일 334,285)

5,790,000

(1일 413,571)

15% 감면
(재이용, 난임센터,
타병원 분만 시 감면 불가)
3,604,000

(1일 257,430)

3,340,500

(1일 238,610)

4,233,000

(1일 302,360)

5,176,500

(1일 369,750)

기본서비스 유방마사지 (30분) 2회/2주 2회/2주 5회/2주
전신경혈마사지 (40분) 2회/2주 3회/2주 6회/2주
보호자식사 - 10회/2주 15회/2주
기타 숙박(13박14일), 식사(1일3식) , 간식(1일3회), 신생아케어, 산모케어, 생화탕 7일분 제공 청소 및 세탁, 산욕기 관리 및 신생아관리 교육, 부대시설 이용, 프로그램이용
부가서비스
(유료)
보호자식사 11,000원/회
입실연장 1일당 1일 입실료 추가
신생아추가
(쌍생아)
2주 1,200,000 원 [1일/85,714]
가슴관리 50분 / 8만원
아로마 전신관리 50분 / 8만원
마유 전신관리 80분 / 13만원
  • 이용요금은 산모1인과 신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쌍생아인 경우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. 쌍생아 : 2주 1,200,000 [1일/85,714]
  • 1주일 비용: 2주 비용의 60% 가 적용됩니다.
  • 산모실이 여유 있을 시 분만 후에도 예약 가능하오니 문의바랍니다
  • 중복 감면 혜택 안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.
  •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환불 또는 다른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차병원 직원 및 가족 예약 시 이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. ( 차병원 직원 및 가족 할인은 분당차병원 분만시에만 적용됩니다.)
분당차여성병원 환자등록번호가 없으신 산모께서는 산후조리원(031-780-2998)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- 예약금: ₩300,000원
- 계좌번호: 우리은행 1005-401-056940 분당차병원
- 입금자명: 산후+산모이름으로 표기(예: 산모이름이 갑순이일 경우 "산후갑순이“로 입금)
- 예약금 계좌이체 후 산후조리원 031-780-2997로 연락 주십시오.
* 모바일 앱 결제 안내
분당차병원 앱 설치 후 분당차여성병원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가능합니다.
  • 유의사항
    • 특실, 초특실 예약은 방문상담 또는 온라인예약 후 전화상담 시 결정됩니다.
    • 인터넷예약 후 예약금 ₩300,000원 은 등록 당일 입금해주시고, 당일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.
  • 예약금 환불규정
    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
    •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: 계약금 전액 미 환급
    •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: 계약금의 30% 환급
    •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: 계약금의 60% 환급
    •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: 계약금 전액 환급
    •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
  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
    •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
    •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
    •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입실 후 계약의 해지
    •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      -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    - 산후조리원내 집단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      -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    -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(예, 화재 등)
    •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    • 강제퇴실
      -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전염성질병이 집단으로 발생되었을 경우, 다른 신생아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, 강제퇴실을 조치하며, 요금정산은 입실일수를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      - 본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산모에게 문제(ex .입원 등)가 발생하여 퇴실을 할 경우, 신생아도 함께 퇴실 조치하며, 요금정산은 입실일수를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