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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자료사본
발급 절차

외래발급

입원중인환자

퇴원 2~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대상, 용도를 의뢰 요청하여야 합니다.
(퇴원정산 당일은 발급 불가)

발급 가능 시간

-평일 : 09:00~17:00
-토요일 및 공휴일(오전진료일 ) : 09:00~12:00

영상자료사본
발급에 따른
신청자별 구비서류

관련근거

  • 의료법 제21조 (기록 열람 등)
   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
   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예외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구비서류 안내

  • 환자 본인 일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본인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※ 만 17세 미만 :
      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      (주민등록등초본)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친족
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직계비속(자,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-
2.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
      있는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(건강보험카드 제외)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
대리인
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(형제,자매,사위,며느리,
삼촌,이모,고모, 친구,
지인,보험회사 직원 등)
1.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인 경우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2. 신청인 신분증 사본 -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
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,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
할 수 있는 서류 첨부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 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친족 또는 친족 등의
법정대리인 또는 임의
대리인 신청가능
1. 사망환자
2. 자필서명불가
(의식불명,중증질환,
부상) 3. 행방불명자
4. 의사무능력자
1. 신청인 신분증 -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형제, 자매 :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3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
      증빙서류
·사망사실확인서류(사망진단서 등)
·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혹은 소견서 (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 등)
·행방불명 확인서류
·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
1)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 
2) 대리인 신분증

※ 형제,자매 "친족" 발급기준: 형제,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배우자의
      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→ 증빙서류 (ex:제적등본) 추가 제출필요
※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.